[8·2 대책 후속조치] 정부, 투기과열지구 후보지역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련법 개정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이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후보지를 선정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된다. 표는 이번에 선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집중 모니터링 지역.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집중 모니터링을 받는 투기과열지구 후보지역이 선정됐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교부는 8·2 대책으로 전국의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0.33%의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 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한 가운데 분당과 대구 수성구 등 일부지역에서 과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로도 분당은 0.32%, 수성구는 0.26%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국교부는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하며 해당 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인정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향후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서구, 부산 등 가격 불안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목됐다.

국교부는 해당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분석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이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후보지를 선정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된다. 표는 변경되는 분양가상한제의 요건 비교표. <뉴스1>

후속조치에는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한 내용도 담겼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의 평균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한가지만 해당해도 주거정책심의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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