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과세구간 신설해야"…靑 "당정과 협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청와대가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증세가 빠져 있어 박근혜 정부처럼 '증세 없는 복지'라는 지적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증세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추 대표의 제안에 윤 수석은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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