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의 42%,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 27% 월 영업이익 100만원도 안되는 것이 현실"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경영계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급)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경총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부담 가중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도 기업들에 부담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는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지불능력이 열악한 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임금 격차도 확대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번 인상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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