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겨 다음달 기약해야…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해야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또다시 넘겨 7월을 기약하게 됐다. 

양측은 지난 29일 각각 내년 최저임금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밤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기한은 29일이지만 노사 양측이 이날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면서 협상은 7월을 기약하게 됐다. 

제7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3일에, 제8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5일에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8차 회의까지 심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시각차가 워낙 커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54.6% 인상)을,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노동계는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동결'로 내놨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운 만큼 2.4%의 인상안으로 최대한 성의는 표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인상안에 대해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가구생계비 보장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이 아닌 월급 단위(월 209만원)로 지급할 것도 제시했다. 

경영계는 시급 6625원 인상안 배경으로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영계 측은 근로자의 생계비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지만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해당 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도 양측은 거리가 멀었다. 노동계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고 맞섰다. 

경영계가 주장한 8개 업종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이다.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5시간 동안 무려 6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기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8차례뿐이다.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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