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정부부담 커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다”면서 “우리 현실이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 차원이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대책이 지속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03원으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3조원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키로 했다.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도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은 시장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번 재정투입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은 과도기에 있는 출발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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