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원 3조, 임대료·소득공제 1조원 등 지원책 마련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건비에 3조원 이상, 임대료 및 소득세 공제 등에 1조원 이상 각각 재정을 투입한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7.4% 이상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이번 지원은 사원 규모가 30인 미만의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은 관계부처TF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및 소득세 공제 등의 지원도 추진된다. 이 안에는 저렴한 신용카드 수수료 대상 범위 확대, 사업자의 의료비 등 소득세 공제 확대, 사회보험 가입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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