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 비대칭ㆍ국민세금 개인기업 지원 옳은가
 줄도산ㆍ폐업ㆍ해외이전하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없도록 대안 살펴야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것이다. 최근 통상적인 인상률의 두 배를 넘을 뿐 아니라 17년 만에 최대, 역대로는 4번째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청신호는 켜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과 취지로 시작한 선의의 정책도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도해왔다. 이러한 부작용은 경제와 시장 논리를 배제하고, 정치적 논리로 밀어붙일 때 일어나기 마련이다.

최저임금의 급등도 마찬가지다.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서 정책인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는 국민 혈세를 개인기업 지원에 써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데 대해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다. 일감이 크게 늘어나 밤낮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는 희망일 뿐이다. 중소기업 사장에게는 4가지 옵션이 있다.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기존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가깝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고율 인상 때 대응 방안을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가장 많은 56%가 ‘신규 채용 축소’를 꼽았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다. 

다른 옵션 두 개 중 하나는 ‘해외진출’이고, 나머지 하나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폐업’을 선언하고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시나리오는 과연 일어나지 않을까? 문제는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 25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기본급+초과수당)는 208만5785원이었다. 여기에 식사 기숙사 등 각종 부대비용 46만387원을 더하면 254만6172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인 작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시급 7530원이 되는 내년에는 1인당 월 비용이 300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

월급을 주는 사장보다 종업원이 받는 액수가 커지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해질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국민 혈세로 개인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국내법이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보우여당과 언론은 물론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때 문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애써 강조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새 정부는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모든 일에 있어 절차는 대단히 중요하다. 명분을 갖출 수 있고, 명분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차가 명분을 가지려면 기준이 명료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고리 5,6호 원전의 공사 일시 중단을 포함한 신에너지정책이다. 독일 등 선진국들이 원전의 폐기와 유지를 놓고 수십년을 논의를 하며 반면 우리는 고작 3개월만에 정칙적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절차를 갖추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날치기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봐서는 요원해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0인 미만의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인건비에 3조원 이상, 임대료 및 소득세 공제 등에 1조원 이상 각각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평균 7.4%)을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은 정부 곳간에 있다 해서 함부로 써도 되는 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경제논리와 시장상황은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높여놓고는 부작용이 우려되니 국민 세금으로 개인기업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을 얽매이다 보니 “고통을 분담하자”거나 “나 먼저 고통을 짊어지겠다”며 국민의 처진 어깨를 다독이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었다. 중소기업인도, 편의점 사장님도,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이들이 줄도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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