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수원 인근 호텔서 기습 상정…노조·주민 법적 대응 입장

7일 서울 중구 한국수력원자력 UAE사업센터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첫 이사회에 앞서 조성희 이사회 의장(왼쪽)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에 나선 김병기 노조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경북 경주시 한수원 인근의 한 호텔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대한 안건을 기습 상정해 이를 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사회는 전날 오후 3시 한수원 본사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울산 울주 서생면 주민들과 노동조합의 저지로 무산됐었다.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가 취소되고 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 이사회의 결정을 무력화 또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생명 주민들도 이사회를 형사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임금 보전 대책을 요구하며 보름째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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