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에너지정책이 수립돼야”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주)노조위원장이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이사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한수원 이사회는 두차례 이사회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에 저지당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13일 이사회 원천봉쇄에 대해 “에너지 정책이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돼 결사적으로 막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구원 노조위원장은 이날 이사회 무산 이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탈원전 모델로 독일을 예로 들지만 독일은 20년에 걸쳐 국민적 합의를 이뤄냈다”며 “정부가 바뀜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나라는 네 곳밖에 없다”며 “사고가 있었던 일본조차 원전 재가동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3개월만에 졸속 추진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며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원전의 안전”이라며 “한수원 직원들은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안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에너지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결정할 경우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 국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사회가 제3의 장소에서 건설 중단을 기습 가결한다면 물리적인 집회도 계획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부에서 내린 일시중단 공문은 협조사항일 뿐”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위한 이사회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있을 때까지 오늘과 같은 원천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만약 이사회가 강행돼 건설 중단이 가결된다면 배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불법적인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9명 가지고 결정할 문제 아니며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반대한다”며 “독일을 답습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수순을 밟아야 하며 국민들의 합의를 거친 가운데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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