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공공기관ㆍ8월 지방공기업 등 도입…응시자 인적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채용과 공무원 경력채용 입사지원서에 학벌, 신체조건 등의 항목이 사라진다. 정부는 5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이하 블라인드 채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블라인드 채용안에 따르면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다음달부터 각각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 입사지원서에 학력, 가족관계, 키 등을 적는 항목이 없어진다. 사진부착 칸도 사라진다.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신체적 조건과 학력이라면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지역인재 우선 채용의 경우, 최종학교 이름이 아닌 최종학교 소재지를 기입하면 된다.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되던 응시자의 인적정보도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공개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에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돼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는 공무원 경력채용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위해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 등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을 지원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된 블라인드 채용안은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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