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1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31일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국가시험 합격)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업무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중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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