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채용 의무비율 3%→5%로 확대
학력·신체조건·출신지·가족관계 없는 '4無 이력서' 의무화

지난달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정부가 생계 문제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재 3%에서 내년부터 5%로 확대하고,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우선 올해 추경에서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대상이었던 11만6000명에 추가로 5만명을 더했다. 

현재 취성패는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직업능력 향상까지만 지원금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를 바꿔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시기에 수당을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제도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2019년부터는 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미취업 쳥년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을 하면 6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은 내년부터 5%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42%인 117개 기관이 현재 5% 청년채용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채용 권고와 추가 고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에 특정 계층의 채용을 의무화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청년 채용을 권고하는 방법을 택했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장려를 위해 성장 유망업종 중심으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2+1 채용' 방안도 확정됐다. 

해당 기업에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해당 임금이 지원되며 올해 추경에서 5000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키·체중 등 신체조건, 학력 등이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오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가면서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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