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DSR 적용 준비…소비자 편의성 기대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앞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각 금융사마다 서류를 들고 심사를 기다리는 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 위해 개인 소득정보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금융기관별 채무 현황 및 연체정보 등의 정보와 차주에게 받은 소득자료 등을 종합해 차주별 DSR을 계산한 후 이를 대출 등에 활용해왔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을 검토하자 은행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신용정보원에서 차주들의 대출잔액 뿐 아니라 만기일자, 약정 개월 수, 대출금리 등의 대출정보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DSR 체제에서 활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이 차주의 소득정보를 파악한 후 DSR을 계산하다 보니 대출 상담과정에서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자의 소득정보를 수시로 갱신하는 일도 쉽지 않다. 대출자가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자신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차주의 소득정보는 처음 대출받을 때나 대출 만기일 연장할 때만 필요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소득자료를 받아 전용 프로그램으로 차주별 DSR을 계산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은행에서는 신용정보원 전용선에서 차주의 주민번호만 치면 DSR을 쉽게 볼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DSR을 개선할 수 있고 갚을 능력에 대한 지표를 줄 수 있어 가계부채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소비자입장에서도 대출신청 시점과 받는 시점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데 소득정보를 각 금융기관에다가 일일이 제출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소득정보는 매년 바뀌고 대출이 없는 신규자에 대해선 기존 집중정보가 없는데 그럴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냐”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