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대상…사실상 입주때까지 전매금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두번째) 등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앞으로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금지된다. 강남4구에 적용됐던 전매규제 수준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에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 전역 공공택지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민간택지만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하고 나머지 21개구 민간택지는 1년 6개월만 제한하는 등 전매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남4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은 지난해까지 강남4구 청약경쟁률이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나 올해에는 모두 높아진 상태다. 강남4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6대 1이고 나머지 21개구는 11.8대 1로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청약시장에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하는 전매 거래량은 지난 13~14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투자수요가 청약시장에 시세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지속 유입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부터 분양물량이 늘어나면 청약과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을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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