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발표…11월부터 집중점검도 실시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 제공이 적발될 시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등 수주비리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됐다. 사진은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강남권 한 아파트의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최근 불거진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 있던 비리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건설사의 경우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이 제한되고 사업장 시공권도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의 각 단계에 걸쳐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찰 단계에서는 공사비, 설계, 인테리어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안 할 수 없게된다.

이사비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84㎡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세 거주자가 많은 만큼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특히 금품·향응 등으로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참가가 제한되고 금품 등을 제공한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건설사가 사전에 조합에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고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투표단계에서는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가 강화된다.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헤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에 허용하고 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도 조합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고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11월 1일부터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예정인 단지들이며 조합운영 전반과 시공사 선정과정, 계약 내용 등을 점검하고 불범 홍보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개선안과 함께 신고포상금제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불공정 수주관행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일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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