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갱신 요구기간 폐지 등 마련했지만, 가맹점주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 등 주문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에 대해 근절하겠다며 자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싸늘한 입장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실천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표윤지 기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에 대해 근절하겠다며 자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정강제력과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보여주기식 자정안이 아니냐며 이를 비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의 큰 틀을 갖췄다. 세부적으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 신설 △가맹점사업자 갱신 요구기간 폐지 등이 골자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적 강제력과 구체적 내용이 없는 유명무실한 자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를 위한 구체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방안도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조심스런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구체적인 보안책을 빠른 시일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정위가 나서서 규제방안을 제시해야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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