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통상절차법·美무역촉진권한법 규정 따라야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사실상 합의되면서 향후 개정 협상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 모두 법으로 정해 놓은 절차가 적지 않아 최소 9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의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해 서로 간의 교역을 늘리는 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과 15개 FTA를 맺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정은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한미 통상당국이 사실상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미국은 무역촉진권리법에 따라 내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절차법은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선 우선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면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회 보고 후 최종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롭다.

​미국 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번(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어 우리처럼 공청회, 연방관보 공지 후 협상 개시 30일 전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담은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절차 때문에 미 의회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권한 내에서 가능한 일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은 이 같은 절차를 완료해야 1차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만약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안흘 경우 어느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 협정 자체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되며 협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양국읜 FTA 특혜 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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