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발의…사실상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정비사업 분양권 전매 제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주거단지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투기과열지역 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물론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정비사업의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는 이후 5년 간 조합원 분양 신청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조합원 분양의 과도한 재당첨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부터 조합원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부칙을 통해 법 개정 이전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3주택 공급'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칙에서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어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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