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세금부담 커지고, 실거주 및 자금계획 소명해야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갭투자자’들이 초비상에 빠져들었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로 ‘이중-삼중’으로 규제의 칼날을 뒤집어 쓴 서울·과천·세종시의 ‘갭투자자’를 비롯한 다주택자와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강화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 따라 조정지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도하는 주택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 차익에 따라 6∼40%)에 추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추가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또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서울 전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매매가격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틈을 타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유행했던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내년 4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급매물로라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 것도 다주택자의 투기를 차단하는 조치다.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자들 역시 이번 대책으로 인해 피곤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유예돼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추가 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기로 못 박았다. 올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당 많게는 수억원의 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생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이날 이전에 재건축 예정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재개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원도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로 인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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