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에 이어 손보사도 건강체 할인특약 개발 적극 검토

<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건강체 보험료 할인에 발벗고 나섰다. 

건강체 할인특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보험사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체 할인특약은 주로 생보사에서만 활발히 운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보사들도 건강체 보험료 할인특약의 요율을 검증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현재 생보사의 경우 21개사가 121개 상품에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손보사는 동부화재와 NH농협손보,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등 4개사에서 5개 상품만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체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해 검진절차 단축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공시실에 보험사별 건강체 할인 특약의 운영 여부와 보험료 할인 효과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14개 생‧손보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실적(=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자수÷전체 가입자수)은 3.8%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건강체 할인특약에 소극적이었던 손보사의 움직임에 대해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신규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건강체 할인특약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병자보험이나 간편심사보험 등에서 새로운 담보를 탑재하고 가입연령을 확대하면서까지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지만 이는 감수해야할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생보사에 비해 암보험이나 유병자보험 등 건강체 할인특약을 적용할만한 상품이 많지 않았다”며 “지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손보사에서도 암보험이나 유병자보험, 간편심사보험 등을 본격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강체할인은 비흡연, 정상혈압, 체중 등 보험사가 지정하는 건강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지만 그만큼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장확대나 신담보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건강체할인 특약은 1년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콜레스테롤, 혈압, 체질량지수(BMI)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한 고객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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