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방법·진단명 등 세부사항 명확히 구분해 소비자 혼란 방지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병자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양식이 마련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는 유병자보험에 한해 공통 양식을 만들어 사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술과 시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질병 등 세부 사항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유병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는 보험사에 3개월 이내 입원·수술·재검사 여부,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5년 이내 암진단·치료 여부 등을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의 경우 시술과 수술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수술은 피부나 점막 등의 조직을 의료 장비를 사용해 절단, 절개 등의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말한다.

시술의 사전적 의미는 의료인이 의술, 인술을 베풀기 위해 또는 환부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나 수술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기구를 이용해 병을 고치는 비교적 가벼운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보험업계는 수술, 시술 등 진단 범위나 고지사항이 명확해지면 이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문 의학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 본인의 병명이나 치료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미를 명확히 해두면 이러한 모호함이나 오인할 여지가 사라져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수요에 비해 유병자 관련 경험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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