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특약 전쟁 上]소비자는 할인받고, 보험사는 우량고객 얻고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자동차보험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할인특약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동일한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종류, 운전형태, 운전자범위, 가입자의 운전경력, 사고횟수,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 가입자 조건에 따라 20~30%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마일리지 주행거리 지정, 자녀유무, 서민우대 등의 특약 선택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적게 탈수록·대중교통 이용할수록 할인
마일리지(주행거리)특약은 거리별 구간에 따라 차등해 가입자의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계약 후 일정 기간에 자동차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와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보험 기간이 끝난 뒤 할인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주말에만 차량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주부들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보험사마다 주행거리 구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품별로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KB손보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1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를 쓰면 자동차보험료를 10% 깎아주는 상품이다.
최근 3개월간 지하철, 버스 등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운전자를 1인 또는 부부로 한정하고 운전자 명의의 교통카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블랙박스로 차량기록도 남기고 할인도 받고
블랙박스 특약은 블랙박스를 장착하기만 해도 2~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충돌 전후의 사고를 기록해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돼 결론을 도출하기 힘든 교통사고의 정황 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행뿐 아니라 주차나 정차해 있을 때도 영상을 기록하거나 차량의 속도, 안전벨트 착용 상태까지 점검해준다.
이로 인해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으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시 증거영상 확보로 사고 과실 여부를 따지는 손해사정 업무가 보다 수월해 진다. 아울러 범죄예방 효과, 안전운전 습관화에 따른 사고감소 효과로 손해율도 감소시킬 수 있다.
◇내 자녀를 위해 안전도 챙기고 할인도 챙기고
자녀할인 특약은 각 사별 기준에 따라 태아~만 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보험료 4~10%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은 데다 손해율이 낮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현대해상과 KB손보는 태아~만 6세의 자녀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7%, 동부화재는 태아 10%, 6세 이하는 4%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악사손보의 ‘마이키즈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은 태아~만 7세 자녀가 있을 경우 보험료의 8%를 할인해 준다.
보험사별 차이는 있지만 주행거리, 블랙박스 장착여부, 대중교통 이용, 자녀 유무 등을 증명만 하면 쉽게 가입하고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입장에선 필요한 담보를 선택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어 좋고 보험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손해율을 가진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며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개발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