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대기업 세부담 늘려 취약계층 지원…법인세 세수효과 2조6000억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줄어든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서 '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대기업으로 부터 걷어 들인 세금은 취약계층이나 영세기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과세구간에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5%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구간 △2억원 이하 △2억~200억원 △200억~2000억원 등 3개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법인세 인상에 따라 세부단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2016년 신고기준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 수는 129개로 전체 64만5000개 기업의 0.02%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간의 세율이 그대로 인 것을 감안하면 2000억원 초과 법이들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율 이상으로만 연간 2조5599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과표 5000억원의 법인인 경우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기존 1095억원에서 1185억원으로 연간 90억원 가량 세부담을 늘어나는 된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대기업 R&D비용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줄어든다.

우선 대기업 당기분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1~3%에서 0~2%로 축소된다. 단 대기업 일반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3%를 유지키로 했다.

당기분 방식의 경우 단순보조적 지원으로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설비 투자세액공제도 상산성향상시설과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대기업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각각 3, 5%에서 1, 3%로 축소된다.

반면 중소기업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재 소득의 80%에서 내년에는 60%, 2019년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말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50개 가운데 5개에 대해 일몰종료한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과세특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기업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특례 △임대주택부동산 투자회사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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