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소득세 42%·법인세 25% 확정…고용증대세제 신설·정규직 전환 세제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첨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법인세가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반면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과 관련한 세제는 강화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을 적정화해 더 걷은 세금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등의 지원에 활용하는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내국세 10개와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근로 2만명(상위 0.1%), 종합 4만4000명(상위 0.8%), 양도 2만9000명(상위 2.7%) 등 9만3000명 정도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세목간 형평과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해 현행 7%에서 내년 5%로,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율도 높인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2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가 적용된다. 대상기업 수는 2016년 신고기준으로 129개 기업이 해당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와 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현재 80%에서 내년 60%로 2019년 50%로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처럼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재원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을 위해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공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에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에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한다. 일몰을 3년 연장한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역시 10%에서 30%로 높인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서민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250만원장려금 지금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안정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총금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민형 500만원, 일반형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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