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3~5억 구간 신설, 세율 40%·5억 초과 42%…9만3000명 세부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연봉이 5억5000만원인 고소득자라면 4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더 내야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포인트 인상된다.

또 정부는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이른바 '부자증세'안과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1억5000만원~5억원까지는 38%, 5억원 초과는 40%의 세율을 적용해 왔다. 내년부터는 1억5000∼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가 적용된다.

올해 5억원 초과분에 40%의 최고세율이 신설된지 1년만에 추가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로 조정된다. 

<뉴스1>

정부는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3000명 가량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과표 5억원 이상이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4000명, 양도소득자의 상위 2.7%인 2만9000명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세표준 4억원까지는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과세표준 3억5000만원은 100만원, 4억원인 경우 200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실제 내는 세금으로 따지면 약 1억1500만원, 1억3500만원 정도다.

과세표준 10억원인 경우는 3억8460만원, 20억원이면 8억4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보다 각 1400만원, 340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조정만으로 한 해 1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신설된 3억∼5억 구간에서 걷히는 추가 세수효과는 1200억원, 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1조80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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