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대상 21조7000억원·123만명 재기 기회 열려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8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과 관려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만남의 주제가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포용적 금융'의 출발선상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 온 취약 채무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 받은 분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시효완성으로 상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서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채권의 '소각'이라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최 위원장은 "어려운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며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8월 말까지 소각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21조7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약 123만명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게 된다.

개별 금융업권에도 자율적 소각, 연체채권의 관리나 소멸시효 연장에 있어 취약 채무자 보호에 충실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새정부의 서민금융 정책방향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한 서민금융의 5가지 원칙 아래 6가지 우선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정부 서민금융의 5대 원칙은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끝까지 책임지는 서민금융, 시장과 함께하는 서민금융, 모두 함께 협력하는 서민금융, 균형 있는 서민금융 등이다.

6대 실천과제는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적극적 정리, 안정적 서민자금 공급,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대출모집 활동 및 대부광고 규제 강화 등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려움에 빠져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분들이 언젠가는 다시 정상적인 금융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은 반드시 '시장과 함께'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그 동안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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