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방안 발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네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 카드수수료 완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용연장지원금'을 현행 1인당 분기별 18만원에서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행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신용카드 일반 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이 확대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도 완화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으로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늘린다.

또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현행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지역신보 보증지원을 현행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역시 현행 100만명에서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려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사업체의 각종 세금, 금융비용 절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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