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일가를 임원으로 등재해 허위급여 수억원 빼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25일 구속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오너 일가의 호화생활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정 전 회장의 불공정거래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지위에 있는 정 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그동안 알려진 혐의 외에 '갑질 경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오너 일가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데 썼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친동생이 운영하는 치즈회사를 끼워넣어 가맹정주들에게서 57억원의 통행세를 거둬들였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치즈 통행세'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가맹점주들의 항변에 정 전 회장은 보복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며 그룹차원에서의 집요한 압박도 이어졌다.

특히 탈퇴한 가맹점주가 오픈한 '피자연합'매장에 대한 보복출점으로 가맹점주 이모씨는 심리적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개한 개요표. <뉴스1>

이어 검찰은 정 전 회장 일가가 상장법인인 미스터피자를 사유화하고 오너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일가 친척과 측근들에게 수년간 급여와 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 역시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고급 호텔에서 수억원을 썼다.

조사결과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과 아들의 장모까지도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수억원에 허위급여를 제공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했다 실패하면서 생긴 빚 90억원의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홍보'의 명목 아래 법인 자금으로 각6000만원, 3000만원상당의 자신의 초상화 2점을 MP그룹 화장실에 비치해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MP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발간한 자신의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강매하고 2003~2009년까지 가맹점의 실내 인테리어와 간판 등 총 공사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3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같은 정 전 회장의 갑질 경영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가맹점주들의 눈물겨운 호소와 검찰의 수사 끝에 드러나 구속돼 법 앞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착수할 경우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점주들조차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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