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치 없어 고발요청권 행사한 첫 사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검찰이 '치즈통행세' 등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을 25일 재판에 넘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없이 검찰의 인지수사를 통해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0억원대의 '치즈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도 받는다. 

반면 정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쟁 업체보다 비싸게 치즈를 공급하지 않았고, 보복 출점 의혹을 받는 점포는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려 설치한 것이며 친인척들은 경영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기에 급여가 지급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의 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역대 세번째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기록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에 정 전회장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나 보복조치 등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앞선 2번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공정위의 조사 후 추징금만 부과하거나 회사법인만 고발해 검찰이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의 경우 공정위의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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