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줘야하는 특수활동비… 임의로 떼어 쓴 것으로 파악"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합동감찰팀이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안 차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 등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장은 특수본 소속 차장·부장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씩 총 4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

조선일보는 안 차장이 감찰 조사에서 이 돈이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대신 집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합동감찰팀은 특수활동비 예산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국장에게 배정되지 않으며, 안 차장이 검찰에 넘겨줘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임의로 떼어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합동감찰팀은 이에 따라 안 차장이 검찰로 곧바로 넘겨줘야 할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검사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격려금'으로 준 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합동감찰팀은 최근 안 차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을 비롯한 참고인 등 2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 감찰팀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만찬 장소였던 서울 서초동 식당의 신용카드 결제 전표 등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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