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수활동비 절감, 일자리 예산 지시…개인적 용도 비용,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

청와대.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며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합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관저 가족 식사,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최근 불거진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같은 특수활동비 제도의 문제를 대폭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고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또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른바 '눈먼 돈'으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 불거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일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에 문 대통령이 칼을 빼 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와대는 절감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3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이 가운데 73억원은 원래대로 집행하고 53억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무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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