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5번째 업무지시…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이영렬(왼쪽)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5번째 업무 지시로,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이 지검장 및 수사팀 관계자 7명과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수사 종결 직후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만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으로, 수사 종결 후 대가성 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그동안 검찰 내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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