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성 등 감찰

<포커스뉴스.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청와대는 18일 법무부와 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 관련,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을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일자 지난 17일 법무부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으며,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등이 마련한 감찰 계획에 따르면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감찰 사항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의 적법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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