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4년간 매년 증액…지난해도 전년比 59억원 늘어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난 10년간 8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하면서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한 가운데, 둘 사이에 오간 돈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이른바 '검은 예산', '깜깜이 돈'이라 불린다. 이같은 특수활동비 예산은 지난 10년간 8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조56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총 4조7642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국방부(1조6512억원), 경찰청(1조2551억원) 등에 10년간 1조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662억원(10년간)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는 부처 중 4번째로 많았다.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는 2514억원이었다.

2016년 작년 한 해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국가정보원이 48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66억원 등 순이다.

이같은 특수활동비는 최근 4년간 매년 증액됐다. 지난해 특수활동비 예산액은 8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억3400만원(0.7%) 증가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이에 준하는 활동에 쓰인다. 국정원이나 검찰과 같은 정보 및 수사기관 뿐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가 수령하는 비용에도 특수활동비가 포함된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른바 '눈먼돈'으로도 알려져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의 불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맹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사기업은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맹은 지난 2015년 8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됐다며, 이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산물"이라며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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