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부당 등 주장…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유죄 입증에 주력할 듯

갑질논란으로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검찰이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에게 내린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재판부는 정우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MP그룹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P그룹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줬다"면서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의 구금으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정 회장에게 내린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맹점주 등은 일명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가 무죄가 될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맹점주 등은 30일 법원 앞에서 ‘사법부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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