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여러 기업들이 자신들과 함께 할 인재 모집을 위한 채용정보를 공고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8년엔 근로자들이 그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됐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를 덜어주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는 또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임신부나 이미 실직한 실직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이나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등도 확대된다.

▲2018년 최저시급이 2017년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되자,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운영한다.

▲1월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가 지원된다.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그 동안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3년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난다. 최장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된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기간 중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육아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젠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던 실업급여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0% 인상된다. 또 실업급여 수령기간도 현재보다 30일 많은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특히 30세 미만 실직자들의 수령기간이 30세 이상 실직자와 같은 120~240일이 된다. 아울러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에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자금이 신설됐다. 이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자금을 최대 10년간 70억원, 운전자금은 5년간 10억원을 빌려주는 것이다.

▲올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산업이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역 스타 기업 1000개사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해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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