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사 공정거래 지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원청사와 하청사 간 하도급 거래 시 전속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거래 시 공사기간과 원가가 늘어나면 하도급 대금도 이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불공정행위 근절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속거래 구조 완화와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계약이행 과정서 수급사업자 지위 제고 등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원청사와 하도급사 간 거래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어 이득을 취하는 전속거래 강요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금지 여부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 1980개에 달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 업체들이 원청사와 협상을 위해 벌이는 공동행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사에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부 유형을 고시로 제정해 해당 자료를 활용한 납품단가 후려치기(터무니없는 가격인하 경쟁)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계약조건서도 하도급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하도급사의 귀책사유가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원도급 금액만큼 하도급금액 증액도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에 원재료 가격 상승 등 기존 요건 외에도 노무비 상승 등을 포함시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원청사가 하도급사의 조정을 수용한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요소 중 하나로 삼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에 더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기업에 기일·방식 등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 2차 협력사 이하도 이 정보를 상위 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함께 2차 협력사의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에 1, 2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 외에 2, 3차 협력사간 실적도 추가된다.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급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배점은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2배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개선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된다.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대금 체불과 관련해선 온라인으로 청구된 대금을 청구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을 확산하고, 발주자의 체불 책임도 강화된다.

하도급업체의 경우, 임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불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해 체불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중견기업은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을 1조원 이상, 7000억~12조원, 7000억원 미만으로 3원화된다.

이외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협약 가산점은 1, 2차 협력사 같 계약서 사용으로 확대 적용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정과 신규 제정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대책은 필요하다”며 “후퇴 없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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