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표와 총수 함께 고발 지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대표나 총수(동일인) 등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골자로 한 '고발 지침'은 현재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내용에 따라 재벌 봐주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는 법 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만 대표나 총수를 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법인이 고발될 경우 총수도 함께 고발대상이 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범법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지시의 수동적인 실행 여부, 회피할 수 있는 경우인지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가 넘으면 고발조치에 해당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인을 고발할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할 것"이라며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패널티가 아닐 수 있고, 행위한 사람을 고발해야 재발 방지 유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실무자들도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고발 대상이 된다"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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