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에 영업사원 출입제한 병원도 있어…영업 축소 우려

K-선샤인액트가 시행되기 전이지만, 의료인들이 영업사원의 출입을 자제시키는 등 제약영업전선에선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제약사·의료기기제조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의무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명 'K-선샤인액트'의 시행을 앞두고, 제약영업전선에선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판 선샤인액트(K-선샤인액트)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견본품, 학회 참가비 등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2018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선샤인액트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불미스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료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업 일선에서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한 영업사원은 "자사 약이 얼마나 처방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는 것은 물론, 이제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에 가는 것마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벌써부터 방문하지 말라는 거래처(병원)가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이미 방문을 거부하는 병원들이 생겼다. 내년에 K-선샤인액트가 본격 시행되면 더 늘어날 텐데, 걱정"이라며 "제품에 대해 설명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얼굴 보는 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영업축소와 나아가 영업사원들의 퇴사위기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부터 적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K-선샤인액트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며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관련 단체에 확정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은 견본품(샘플)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기업별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명 'K-선샤인액트'와 관련해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확정짓고 최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제조사가 의료인에게 견본품 제공(위)이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아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발췌>

견본품을 제공했다면 제약사의 경우 기관명칭, 요양기관번호,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제공수량, 제공일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학술대회를 지원했다면 주최기관·대회명칭·대회장소·대회일시·지원금액 등을,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면 제품명·의료인성명·의료인소속·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장소·일시 등을 각각 기록해야 한다.

이때 특정한 별도의 양식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지출보고서상 작성해야 할 내용이 확인만 가능하다면 다른 양식이라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또,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 시 제약사와 의료기기제조사는 본인에 한해서 확인시켜줘야 한다. 다만 지출보고서 작성 완료 의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완성되므로 이 사이 기간에는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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