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에 영업사원 출입제한 병원도 있어…영업 축소 우려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제약사·의료기기제조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의무적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명 'K-선샤인액트'의 시행을 앞두고, 제약영업전선에선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판 선샤인액트(K-선샤인액트)는 제약사와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견본품, 학회 참가비 등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2018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선샤인액트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불미스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료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업 일선에서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한 영업사원은 "자사 약이 얼마나 처방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는 것은 물론, 이제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에 가는 것마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벌써부터 방문하지 말라는 거래처(병원)가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이미 방문을 거부하는 병원들이 생겼다. 내년에 K-선샤인액트가 본격 시행되면 더 늘어날 텐데, 걱정"이라며 "제품에 대해 설명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얼굴 보는 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영업축소와 나아가 영업사원들의 퇴사위기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며 지금부터 적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K-선샤인액트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며 "이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관련 단체에 확정된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은 견본품(샘플)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기업별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2018년 1월1일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다.
견본품을 제공했다면 제약사의 경우 기관명칭, 요양기관번호,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제공수량, 제공일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학술대회를 지원했다면 주최기관·대회명칭·대회장소·대회일시·지원금액 등을,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면 제품명·의료인성명·의료인소속·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장소·일시 등을 각각 기록해야 한다.
이때 특정한 별도의 양식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지출보고서상 작성해야 할 내용이 확인만 가능하다면 다른 양식이라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또,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 시 제약사와 의료기기제조사는 본인에 한해서 확인시켜줘야 한다. 다만 지출보고서 작성 완료 의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완성되므로 이 사이 기간에는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