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마련, 영세상인 1인당 1000만원 대출

금융위원회는 사상 최장인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책금융기관이 16조원의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의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열흘간의 최장 추석 연휴를 맞아 국책금융기관이 16조원의 기업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의 소액대출도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1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규자금이 4조2000억원, 만기연장이 7조원이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원, 산업은행은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대출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조원의 결제자금을 대출하면서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또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 1조원도 추가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4조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쓰일 융자에 대해 신규 보증 1조3000억원, 만기 연장 3조3000억원 등이다.

또 고용창출 특례, 수출중소기업 특례, 창업기업 우대 등 특례·우대보증을 활용해 보증료를 낮추고 보증비율과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미소금융을 통해 70억원의 소액대출을 실시한다.

영세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4.5% 이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상환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소액대출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상인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가 열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기간 중 만기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연휴 다음 영업일인 10월10일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대금도 역시 10월10일에 출금된다. 

은행들은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하며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이동점포를 설치, 귀성객들의 자금 소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북한 리스크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전개 등에 따른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고 상황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보안사고·해킹 등 전산보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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