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업체들에 대형마트 판매금지를 통보한 고어사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 자사 제품으로 만든 의류, 신발 등을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금지를 통보했던 고어사에 과징금 36억7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 고어사(社)에 과징금 37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29개 아웃도어 업체들에 자신들이 공급한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사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1위 사업자인 고어사는 대형마트 판매금지 등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고어는 또 직원들의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불시에 대형마트 내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 여부와 가격 등을 점검했다.

자신들의 통보내용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원단 공급중단이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강행했다.

공정위는 제품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고어사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이라며 고어사에 과징금 36억73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대형마트에서의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기능성 의류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며 "재고상품 등을 싸게 팔 수 있는 유통채널의 증가로 아웃도어 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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