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택배기사 "추가근무 강요" 주장에 본사 "대리점 일은 우리와 무관"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사는 “대리점 일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택배는 본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간 계약관계가 형성되는 만큼 본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한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불공정 거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CJ대한통운 본사는 이달 초 대리점 계약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이 지난 4월과 6월에 걸쳐 불공정 계약과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이 공개한 해당 대리점 계약서에는 △대리점 임의의 택배기사 지급 수수료율 변경 △자차 배송 차량에 회사 로고 도색비용 부담 △규정 위반 시 대리점의 화물 반출입 제한 근거 등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본사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특수고용직인 택배 기사를 간접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본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일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대리점을 통해 택배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며 “대리점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자체 인력운용은 본사의 관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CJ대한통운 본사는 이번 일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사는 앞서 지난 3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계약을 끊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불공정 거래를 모를 리 없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 갱신의 권한을 쥐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CJ대한통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CJ대한통운에는 1만6000여명의 특수고용직 택배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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