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3위 군 지휘관,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안돼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1일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군 지휘관과 부인이 공관병의 인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등 '갑질'을 저질러 국민들의 충격과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마 현행 군인사법으로는 군 지휘관의 징계를 위해 열려야 할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쉽지않아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위해서는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뤄진 징계이원회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 군 서열상 3위에 해당한다.

사실상 선임이 군 서열 1위와 2위 등 2명에 불과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이 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취촉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위원은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내고 가슴 졸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경악하셨다"며 "공관병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몸종이 이니다. 저도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번 일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현재의 군인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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