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협회장, "노사합의로 결정해온 통상임금 범위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자동차산업 고사"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자동차업계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과도한 인건비 부담과 경직된 생산체제의 원인이라 진단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규가 노조에 '갑'에 준하는 우월적 교섭력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그동안 노사합의로 결정해온 통상임금 범위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자동차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17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노사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3~4년 단위의 노사협상 주기로 중장기적인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30년 전 저임금, 인권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시기에 형성된 대립적·적대적인 노사관계 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치열한 글로벌 시장경쟁 체제에서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이라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과중한 인건비 부담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현재 경쟁력뿐만 아니라 R&D 투자여력 등 미래 성장동력까지 약화시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협상과정에서의 교섭력이 노조 측에 우월하게 보장되고 있어 노사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보다는 파업이라는 물리적 투쟁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정부지침,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노조측은 법규정상의 공백을 빌미로 불로소득의 추가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쟁송화한 것"이라며 "만일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회사측에 대해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주어진다면 현재도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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