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만4837명 승소시 기아차, 이자 포함 임금 1조원 돌려줘야…'임금지급으로 회사 위기' 신의칙 적용될지 관심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1심 결과가 다음달 17일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1만4837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에 제기한 임금소송의 선고를 8월17일에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가 이긴다면 기아차는 이 금액에 이자 등이 포함된 약 1조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계에선 이번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기아차 외에도 아시아나항공과 교보생명, 대우여객, 한국GM, 현대중공업 등에서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종변론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기아차의 대리인들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의 대리인은 "기아차의 통상임금이 현재 악화한 상태"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더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차단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사 간에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도 판단하는 데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소송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계에서는 기아차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올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 55% 줄어들고 미국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대법원은 노동자의 통상임금 확대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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