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산업전체 위기" 성명…기아차 노조 소송 1심 결과에 이목 집중

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생산거점 이전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 부두에서 대기 중인 현대차.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로 이뤄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아자동차 패소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위기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인 소정 근로와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아차는 3년간 밀린 수당 등 인건비 소급분에 지연 이자까지 약 3조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합법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과거와 현행 임금체계, 임금총액은 그대로 인정돼야 하고,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결은 기업의 건전한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두고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과거 30년간 논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 지침 등으로 인정됐고, 1988년부터 적용된 노동부 행정지침 역시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은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쟁력 하락을 부르고, 여파는 협력업체와 현대차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으로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도 인건비 상승으로 기술 개발과 미래 자동차 경쟁력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협회는 부연했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는 오는 17일 나온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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