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및 세칙 변경예고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LAT 할인율을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과 현행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고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IFRS17은 현행 보험부채(보험사가 보험금을 지불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 원가 평가를 시가 평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과거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만 IFRS17은 해당 시점 금리(시가)로 적립한다.

금융당국은 LAT 할인율을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적용 할인율이 낮을수록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이 커진다. 현재 연 3.5% 수준에서 2020년까지 2%대로 낮춘다.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도 올해 말 전체 1000개 금리 시나리오 중 500번째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우선 도입한다. 이후 550번째 금액(18년 말~19년 말), 전체 평균(20년 말) 등으로 단계적 도입을 결정했다.

LAT 개선으로 보험사가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면 추가적립금 일부를 RBC 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적립금의 90%를 인정해주고, 80%(2018년), 70%(2019년), 60%(2020년) 등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적립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를 추가적립하는 보험사 RBC가 100% 미만이 될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험사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일시적으로 보험부채가 늘어 자본잠식 및 RBC 악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 재무제표상 부실화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채부담금리가 자산운용수익률을 넘어서 금리역마진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현재 RBC에 반영된 금리역마진이 불필요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40일간 규정변경 예고를 마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 해당 규정변경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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