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사 자본확충에 역부족…실효는 신지급여력제도 자본인정 기준 확정돼야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이 완화되면서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속도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단순히 신종자본증권 발행만으로 자본확충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신종자본증권 등의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권보다 변제권이 후순위인데다 만기 영구적이고 이자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본성이 우수하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발행 허용 여부가 명확치 않았던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한 선제적 자본 확충이 가능해진 것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입이나 후순위채 발행 같은 경우 이전까지는 적정유동성 확보 목적으로만 확충이 가능했는데 IFRS17 대비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LAT)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도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금감원이 가부를 결정해주는데 굳이 막진 않았다”며 “이미 가능한 것을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명문화시켜 분위기를 전환하는 정도지 크게 달라질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상위사들은 자본확충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형사들의 시름을 덜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중소사 한 관계자는 “현재처럼 100%자본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등 향후 신지급여력제도 자본인정 기준이 확정돼야 실질적로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신종자본증권 발행만으로 자본확충이 유연해 진 것은 맞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IFRS 같은 회계제도와 K-ICS 같은 지급여력제도가 변경될 예정이고 그 기준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계와 함께 잘 준비해서 진행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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