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추가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가 개선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유사해지도록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한다고 28일 밝혔다.

무위험 수익률과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합산하던 책임준비금을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변경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할인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험사의 부채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IFRS17 연착륙을 도와줄 계획이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른 RBC비율 하락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LAT 제도 개선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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