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취소물량을 특별공급 신청자 중 예비 입주자 뽑아 분양키로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분 중 미계약이나 자격미달로 취소된 물량을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같은 부동산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공급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에서 분양 상담을 받으려는 방문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같은 부동산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공급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분 중 미계약이나 자격미달로 취소된 물량을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것으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다.

현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지만, 이를 특별공급 대상자 중 예비 입주자를 선발해 취소 물량을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물량의 약 10~20%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배정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특별공급 자격요건 검증 방식도 현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청약을 받는 방식에서 사후 확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공급 청약자들이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불편함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작업이 끝나면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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